의정부시는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비용 산정 기초자료로 쓰일 시설물 2천595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이다.

지난 한 달간 12명의 조사원이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면적, 주거용 또는 미사용 여부 등의 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작년 8월 1일부터 지난 달 31일까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 감면 받을 수 있다.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올해 신고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관리비 월별내역서, 공과금 납부 내역서 등)를 시 교통지도과에 제출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서 및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ui4u.go.kr)에서 확인하거나 교통지도과(☎031-929-487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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