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제 때 받아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일정 기간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 의무가 있으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의무보험 영수증을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난 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유예가 가능하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은 사전에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거나, 검사 합격 시 합격통지서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함께 보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환경정책과(☎031-828-4425)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의정부검사소(☎031-871-5000)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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