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척결되지 않는 것이 일부 사업장들의 무단 폐수 방출행위다. 인천시가 여름철 집중 강우 시 환경적 영향이 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53개소와 강화일반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업소 8개소 등 모두 61개소의 폐수 배출업소를 점검, 이 가운데 27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는 소식이다. 사업장에서 무단 방출되는 산업폐기물질들은 하천을 오염시키고 종국에는 바다에까지 흘러들어 해양마저 오염시킨다. 종국에는 미래 식량의 보고 수산자원마저 고갈시키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들은 잘못 관리하면 흡입, 피부 접촉, 음용수 등으로 인체에 흡수돼 급성 및 만성 질환 발생 원인이 된다고 한다. 때문에 물환경보전법도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때 산업화를 내세우며 경제 성장 일변도로 나아가던 시절, 환경 훼손은 아랑곳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성장만을 부르짖으며 오랜 동안 환경을 도외시해온 결과가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산자수려하던 산하는 각종 개발 명목 하에 오염되고 망가졌다. 이제는 지하수마저 마음놓고 마실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번 훼손된 자연 환경은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되돌린다 해도 수많은 세월과 엄청난 예산이 요청된다.

시 관계자는 "드론, 열화상카메라를 점검에 본격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과학적인 수질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누차 강조하고 있듯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적발은 환경 당국이나 지자체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환경 준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도 필요하지만 이는 차선책이라 사료된다. 무엇보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기업 종사자들의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영토가 오염되고 있다. 이어 제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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