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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 CG.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립·주거 지원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한부모가정 거주 지원 정책이 보호시설 중심으로 이뤄져 자립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지역 내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1만3천249가구다. 이들 가정은 임대주택의 1순위 신청자격을 부여받고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를 통해 수도권 기준 최대 9천만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원금액 9천만 원 중 5%인 450만 원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연 2%의 이자 해당액안 월 15만 원 씩 임대료로 납부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을 이어가거나 학업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이 금액도 부담을 느낀다. 게다가 인천도시공사가 올해 상반기 공급한 전세임대주택은 550가구로 물량이 제한돼 지역 내 1만 명이 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일부 가정만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의 한부모가정 주거지원 정책은 타 시·도와 비교된다.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정 30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전액 지원한다. 부산광역시도 가구원 수 2인 이상 한부모가정에게 2년 단위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정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취업연계 등 자립 지원하는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사업도 수도권 중 인천만 도입하지 않았다.

여기에 시가 추진하는 한부모가정의 주거지원사업은 시비 30억 원을 들여 지역내 보호시설 9곳의 운영비 및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현장에서는 시설 중심의 지원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모자가족복지시설 등 기본생활시설들은 입소 기한 연장을 하더라도 최대 3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해 지역내 한부모가정 시설 이용률은 50% 안팎에 그친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정의 욕구가 장기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맞춤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내 한 복지시설 관계자는 "한부모 가장들은 육아 및 가사, 경제활동 등을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증금 등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3년이라는 시설 거주 기간 때문에 취업준비와 학업을 마치기 위해 여러 시설을 전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한부모 가족 지원 시설이 많아 그 동안 주거지원사업의 시급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내년에 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신청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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