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가 사실상 공염불이 되면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신임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기회를 의회 스스로 놓친 셈이 됐다.

5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대상 산하기관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온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청문 대상 기관을 기존 6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러한 양 기관의 합의는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약 7개월째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각 산하기관장 후보자가 도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에 대한 양측 간 합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으로, 그간 이에 대한 도-도의회 간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도는 지난 2일 도내 농민단체와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이른바 ‘미투’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를 A기관의 신임 기관장으로 최종 임명했다.

도의회는 임명에 앞서 해당 기관장이 도의회의 비공개 도덕성 검증절차를 거칠 것을 도에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으며, 도는 자체 조사를 통해 임명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A기관은 인사청문회 확대 대상 기관이 포함된 곳이어서 만약 인사청문회 확대 시행까지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면 도의회는 해당 기관장의 임명 전 인사청문회를 실시, 논란 불식에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23일 신임 원장 공모를 마치고 내부적으로 후보자 결격 사유를 조회 중인 B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이른 시일 내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시기적으로 어렵게 된 모양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