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불법 촬영으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하고 공중 화장실에 대한 상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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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주 3회 관내 공중화장실 44곳 및 공공기관 내의 화장실 26곳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민간 화장실은 소유주 및 관계자의 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점검방법은 육안점검 및 전파, 렌즈 탐지형 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내부의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정향미 여성보육과장은 "요즘 디지털 성 범죄가 점점 증가하면서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사용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기에 불법촬영 카메라에 대한 상시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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