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스쿠버 장비를 활용한 수중레저 활동 시 불법 수산물을 채취하는 등 안전수칙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수중레저활동 위반행위에 대한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수산물 포획·채취 14건, 수중레저시설물 미설치 8건, 수중레저기구 정원초과 2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대부분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해 멍게와 소라, 어류 등을 불법 채취한 혐의다.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할 경우 개인 양식장에 피해를 입혀 어민과 수상레저 활동자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스킨스쿠버 활동자가 수중에서 공기 부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폐그물에 걸릴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이 같은 위반행위 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수중레저사고 9건 중 66%(6건)가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중레저활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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