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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골든하버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항만공사(IPA)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 개정으로 인천항 골든하버 투자유치에 본격 나선다. IPA는 경제자유구역과 항만구역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던 골든하버 부지의 규제 완화를 위해 발의된 경자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경자법은 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법에 따른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해 38개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법에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으나 경자법에 관련 의제조항으로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항만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자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만 이뤄지면 항만법이 정한 실시계획과 사업시행자 지정은 의제처리할 수 있어 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된 골든하버 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경자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추진됐다.

IPA는 오는 9월까지 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른 시일 내 의제 처리 등 부지 매각 조건을 갖춰 본격적인 국내외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골든하버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복합지원용지(연수구 송도동 300-6 일원)로 규모가 42만8천823㎡에 달한다. 상하수도,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1단계 사업으로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분양형 콘도, 비즈니스호텔이 들어선다. 2단계는 리조트 호텔, 워터파크·분양형 콘도, 컨벤션·웨딩, 워터프런트, 리조트 콘도, 럭셔리 프라이빗 리조트 조성 등이 계획됐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법 규제로 인해 늦춰지던 골든하버 투자유치가 관련법 개정으로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앞으로 투자유치에 집중해 골든하버를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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