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시 의원 일동은 7일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결 조치에 대해 "자유무역과 한일 양국 간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의 명분 없는 보복성 조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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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정부는 지난해 10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돼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난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시 의원 일동은 "해당 일본기업은 배상 지급명령을 미루고 있고, 일본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는 커녕 오히려 경제보복 등 경제제재 조치로 맞서는 일본의 적반하장격 행태는 자유무역, 시장경제, 민주주의 질서 규범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행위" 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 의원 일동은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 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일본 기업들도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경제 규범에도 위배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등 추가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시 의원 일동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우리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더불어 경제적 피해 확산을 줄이고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한 우리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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