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올 연말까지 일제히 정비한다.

7일 시에 따르면 불합리란 규제를 없애는 혁신 행정으로 시민들의 행정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달 16일부터 15일간 일제조사를 통해 조례·규칙 등 477개의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93건을 발굴했다.

이번에 발굴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위임사무의 소극적 적용 ▶현실과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규칙 등을 기획예산담당관 중심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본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해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거친 후 시의회 의결을 통해 정비 내용을 공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일제 정비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적법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각종 사용료 등 시민 부담과 편의 제공과 같이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시민과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시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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