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전과 관련한 포천시의 환경피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의정부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를 비롯한 양주시, 포천시 소각장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농도를 공개하고 있다"며 "모두 법적기준 이하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현재 장암동 현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분석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 소각시설 1·2호기의 다이옥신 분석 결과 법적 기준인 0.1ng(나노그램) 보다 훨씬 낮은 0.001 내지 0.005ng 이 검출됐다.

또 시는 다이옥신 외에도 황산화물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굴뚝원격감시시스템으로 관련기관에서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다.

현 소각장은 연평균 황산화물 30ppm 대비 1ppm 미만, 먼지 20mg(밀리그램) 대비 1~2mg 정도로 법적 배출허용기준보다 훨씬 낮게 배출되고 있어 주변지역에 환경피해를 주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종태 자원순환과장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민간소각장’의 다이옥신 허용기준 초과 등 공공소각장에 비해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며 "이번 분석결과를 포함해 2011년부터 작년까지의 기존 소각장 다이옥신 분석결과를 보면 불검출 내지 최대 0.006ng 정도로, 생활폐기물의 완전연소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포천시는 최근 시민 7만여 명의 ‘의정부시 자일동 소각장 이전’ 반대서명을 받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출했다.

또 지난달에도 소각장 이전 건립 철회 성명서를 통해 "소각장에서 인체에 가장 해로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등으로 인접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고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2016년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기존 장암동 소각장을 기술 진단한 결과 폐기물 증가로 이전이나 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설은 내구연한 15년이 지나 소각률이 떨어진 상태로 200t의 쓰레기 중 170t만 처리하고 나머지 30t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하고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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