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2020년 7월1일)을 1년여 앞두고 각 부서별 협의를 통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관내 도시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7천 곳으로 이 중 집행시설이 5천10곳,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은 71.6%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 계획법에 의해 도시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도로ㆍ광장ㆍ주차장ㆍ자동차 정류장ㆍ철도ㆍ하천ㆍ항만ㆍ공항ㆍ녹지ㆍ공원ㆍ운동장ㆍ유원지ㆍ학교ㆍ도서관ㆍ시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내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공익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지만 20년간 집행하지 않은 공원과 도로 등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관내 도시계획시설 중 미 집행시설은 1천990곳으로 나타났으며 10년 미만 미 집행시설은 1천27곳(51.6%),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963곳(48.4%)이다.

미 집행시설의 면적은 4천110만6천600㎡로 10년 미만 미 집행시설의 면적이 3천653만3천672㎡(88,9%), 10년 이상 시설이 457만2천987㎡(11.1%)로 분석됐다.

미 집행시설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도로·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805만4천925㎡, 공원·광장 등의 공간시설이 2천783만8천25㎡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공공문화체육시설과 보건위생시설 등이 있다.

시는 우선적으로 1990곳의 미 집행시설 중 407곳에 대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해 해제 및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해제시설은 206곳으로 124만6천511㎡이며 부서별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사유지 100%, 공동주택·공장 등 사실상 철거가 어려운 지장물이 입지한 경우,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사도 15도 이상 지역에 입지한 경우, 기존 현황도로로 통행이 가능한 곳, 대체시설 등이 설치된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필요성이 낮은 경우, 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불 부합한 경우 등이다.

특히 시는 우선 해제시설의 경우 관리 방안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해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 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집행예정시설은 201곳으로 178만3천247㎡에 이르며 시는 1단계로 내년 7월 이전까지 152곳 84만8천711㎡를 집행하고 이후 59곳 93만4천536㎡를 집행할 방침이다

시는 부서별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단계별집행계획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의원회 심의와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 계획정비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 지정이 자동소멸할 것으로 판단한 일부 토지주들이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자시 소유의 도로를 지장물로 막거나 파헤쳐 통행을 차단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나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시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해당 토지주들은 시가 도시계획시설을 수립해 놓고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아 이로 인한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역의 일선 부동산 업체들도 일몰제 시행으로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정보를 확인하려는 문의 전화로 업무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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