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연안바다목장이 조성되는 안산 풍도해역 주변과 화성 입파도 등 해역 16개소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7일 도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신규 지정될 해역은 지난해 인공어초 사업이 완료된 화성 입파도·국화도·풍도해역과 2022년 완료되는 바다목장 조성사업지인 안산 풍도해역 등 총 16개소(186㏊)다. 이번 신규 지정은 물고기 종자 방류사업 확대 등 수산자원을 지속해서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해역 중 관리수면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 총 7개소(478㏊)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 또는 서식하거나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시행한 경우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기존 면허·허가받은 어업행위에 대해 체장 제한, 금어기 확대 등 자원보호규정이 강화되고 나머지 조업행위는 금지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