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 내에 입지가 확정되지도 않은 ‘국공립유치원이 예정돼 있다’는 내용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A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조합추진위)나 업무대행사 등과 국공립유치원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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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근 주택홍보관과 책자 등을 통해 2천570가구의 B아파트를 조성하면서 국공립유치원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라고 홍보해 왔다. 해당 관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시민들은 유치원 설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국공립유치원 설립은 추진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B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더라도 국공립유치원 설립 조건인 별도 부지 마련과 교육환경평가 모두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공립유치원은 최소 2천㎡에서 4천㎡의 별도 부지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2021년 개원 목표인 청라국제도시 내 공립유치원은 2천㎡의 부지를 확보했으며, 올해 심의를 통과한 송도6유치원은 4천100㎡, 검단5유치원은 5천330㎡의 별도 부지에 지어진다. 이 규모를 단지 내에서 확보하려면 최소 2개 동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를 극복하더라도 교육환경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워 유치원 설립 자체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유치원 설립 역시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변 상권의 업종 제한, 일조권 등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로 단지 내에 유치원 설립이 승인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도 단지 내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공립은 절대 못 들어간다"며 "아직 지역주택조합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해 B아파트 업무대행사는 "설계 쪽에서 자문을 얻어 예정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시교육청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유치원이 안 되면 어린이집이라도 할 수 있게 추후 사업계획 승인이 나기 전까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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