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를 위한 비자 연장이 용이한 F4(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뒤 스마트워치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중국동포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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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 스마트 기기(CG)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업무방해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관련 자격증 강사 A(5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6)씨 등 중국동포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을 해쳤다"며 "시험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범행은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대다수 수험생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얻기 위해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따려는 중국동포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 2016년 1월부터 자신이 컴퓨터 관련 개인 교습을 해 주던 중국동포 수강생들에게 스마트워치를 통해 정답을 알려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2017년 10월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건네 주고 휴대전화와 연동시킨 뒤 수원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을 마치고 나온 응시자에게 시험 답안을 받아 B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시험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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