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에 힘써야 할 농협이 오히려 개발제한구역에서 수년째 불법을 자행해 오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훼손에 대한 행정처분도 무시한 채 오히려 불법 규모를 확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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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남양주시와 와부농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조안면 진중리 367-50번지에 위치한 조안지점이 각종 불법을 저질러 행정처분(사전통지)을 받았다.

 행정처분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철주천막 구조로 비료창고를 증축(45㎡)해 사용하고, 2017년엔 컨테이너를 창고로 불법 신축해 사용해 왔다. 2014년과 2015년에는 367-51번지 일원 925㎡에 잡석을 깔고 아스콘 포장을 해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이 같은 농협의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불법 형질 변경에 해당한다.

 문제는 와부농협의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는데다, 지속적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와부농협은 2012년에도 구판장과 다용도실 등 162㎡를 신·증축해 처벌받았다. 주차장 부지의 경우 허가 없이 아스콘을 타설해 처벌받은 면적이 532㎡에서 925㎡로 39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북한강과 조안지점의 거리가 십수m에 불과해 ‘상수원 보호’라는 최소한의 취지도 지켜지지 않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조안지역 주민들 역시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과연 조합원을 위한 불법인가’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주민 A씨는 "몇 년 전 불법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이후 조안 주민들은 최대한 불법을 안 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지역농협이 오히려 주민들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고 있다. 이는 조합원을 위한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성토했다.

 와부농협 관계자는 "과거 국유지의 아스콘을 없애고 잡석을 깔았는데 이것도 불법으로 통보받아 전면 원상 복구를 위한 공사를 준비 중이다"라며 "점용허가를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별개라고 하더라. 추가로 아스콘 포장은 하지 않았으며, 적발 면적이 늘어난 것은 다른 요인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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