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 개혁 제안이 채택돼 하천수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사용료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는 지난 7일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시에서 제안한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 방식은 연 단위(일 최대 사용량×365일×단가)로 미리 신청한 양에 따라 부과돼 실제 사용량 대비 과다 납부액이 발생하는 등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한 업체에서 1천만t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하고 800만t의 하천수를 사용한다면 현행 산정 방식으로는 200만t가량의 사용하지 않는 하천수 비용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시는 그동안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시기별 사용량을 분석, 현행 산정 방식으로는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특정 시기에 하천수 사용량이 집중되는 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016년부터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산정 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도, 국무조정실, 환경부는 조정과 협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 기준은 시가 건의한 실제 하천수 연중 사용량과 집중 사용 시기를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선될 예정으로,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요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 개혁이 시민과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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