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은 이 기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는 즉시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청산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원법에 따라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업체의 도산·파산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선원들에게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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