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부 기초단체들이 수소경제 발전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자 지역 경제계가 직접 나설 모양새다. 행정이 목적이나 규모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여론에 밀려 몸 사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9일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서구가 지난 2일 SK건설이 신청한 부생수소를 이용한 연구개발 목적의 세계 최초 시험용 수소연료발전소(440㎾) 허가를 내주지 않자 수소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지역 경제단체는 국토계획법상 수소연료발전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으로 보고 있다. 국토계획법 64조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다만, 시행령 61조 4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SK건설은 지난해 6월 29일 실험용 수소연료발전소 전기사업 허가를 시에서 받았다. 지난 6월 26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서구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루원발전대표연합회 등이 이재현 구청장을 만나 1천100여 명의 반대 서명을 전달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서구는 앞으로 수소연료발전시설의 확장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또는 장래 확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시설의 화재(낙뢰) 안전대책이 미흡하고 악취 등 환경·안전성에 여러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새로 수소연료발전소를 추진하려면 계획 입안 초기부터 환경·안전성에 대해 주민 수용성을 높인 뒤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 경제단체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업체와 기초단체 간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동구는 인천연료전지㈜의 수소연료발전소(40㎿) 건축허가를 내준 뒤 도로 굴착을 허가하지 않아 사업이 표류 중이다. 동구는 ㈜삼천리, 한국전력공사, 인천종합에너지 등이 지난달 신청한 수소연료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도로 굴착 허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월 1차례 도로 굴착을 불허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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