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역임한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 출신을 신임 제2부시장 영입과 함께 10년 만에 군공항 소음피해 지도 제작에도 나서 향후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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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화성군공항이 주둔한 지역 일대. <사진=수원시>
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신임 제2부시장으로 조무영(57)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최종 선발했다. 조 신임 제2부시장은 12일 취임식 없이 시장 집무실에서 염 시장에게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한다.

조 제2부시장은 행정고시 36회로 1993년 공직 생활을 시작해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장, 철도정책과장, 자동차관리과장 등을 두루 지냈다. 이번 조 제2부시장의 취임이 눈길을 끄는 것은 국토부 고위직 출신인 데다 수원시로 오기 바로 직전까지 부산지방항공청장을 끝으로 퇴직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지방항공청장을 맡았던 점이 시가 주력하고 있는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시에서도 이러한 경력에 큰 기대감을 걸고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군공항 이전사업에 물길을 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맞춰 시는 10년 만에 군공항 소음피해 지도도 제작한다.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군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다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이 통과되면 차질없이 주민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달 중으로 제10전투비행단에서 이·착륙하는 군용비행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과 학교, 기업 등이 입는 소음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현재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으로 용역기간은 약 6개월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약 10년 전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가 조사했을 때보다 군공항 주변지역 소음 피해 정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같은 아파트단지에 속해있지만 항공기 소음영향도를 표시하는 웨클에 따라 피해범위에서 제외돼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군공항 주변지역이 도시 개발로 인해 피해 영향권도 변화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정확한 피해 실태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의뢰해 수원비행장 피해를 조사한 바 있다.

시는 새로 부임하는 조 제2부시장과 과업지시서에 들어갈 세부 사항 및 용역 명칭, 발주금액을 최종적으로 협의해 이를 정하는 대로 회계과에 의뢰해 곧장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군공항 소음피해 지도를 만들면 향후 군소음법 제정 이후 국방부와 주민 피해정도를 주장할 때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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