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소통하는 문화·휴식 공간’으로 인천시가 조성 중인 광장 ‘인천애(愛)뜰’이 오히려 시민들의 소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애(愛)뜰은 기존 ‘미래광장’의 새 이름으로, 인천시청 정문과 담장을 허물고 청사 안까지 규모를 넓혀 조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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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애(愛)뜰 /사진 = 기호일보 DB
시는 인천애(愛)뜰 사용 및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의 시의회 상정을 앞두고 지난 7월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을 거쳤다. 조례안은 인천애(愛)뜰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행사 공간, 시민의 여가·문화 공간 등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제정됐다. 광장 사용 가능 시기 및 목적, 운영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용허가 또는 제한’을 명시한 제7조 부분이다. 누구나 광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광장 사용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에만 해당된다.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인천애(愛)뜰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때 ▶인천애(愛)뜰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돼 인천애(愛)뜰 운영심의위원회가 허가하지 않도록 결정할 때 등 총 6가지다. 시나 운영심의위원회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시민들의 집회나 행사가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민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집회 또는 시위는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사회적 갈등 예상 등 모호한 내용도 포함돼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존 미래광장은 별다른 허가 절차가 없어 경찰서 신고만으로 집회와 시위가 가능했는데, 인천애(愛)뜰은 이마저도 시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또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면 사용을 불허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서로 다른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광장이 놀이와 휴식의 장소일 뿐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공공의 장소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애(愛)뜰 조성 목적 위배 여부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광장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열린 광장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고 이를 심사하는 허가제로 광장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는 결국 ‘닫힌 광장’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이라고 선전만 할 것이 아니라, 조례안 폐기 등 광장이 소통 공간으로서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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