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신청일로부터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이상 연속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고,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차량 총중량 3.5t 미만 차량 보조금액은 최대 165만 원, 3.5t 이상은 차량 배기량에 따라 최대 440만∼3천만 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 총중량 3.5t 이상 화물차량은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 2천여 대를 지원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3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약 2천2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환경정책과 ☎031-828-4424.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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