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폐업한 상조업체로부터 보상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입자들의 보상금 찾기에 나선다.

12일 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신한은행·우리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등 6개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을 찾아 소비자 보상금 수령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협조 요청은 이재명 지사가 "영업 종료된 상조업체에 가입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치금 수령 사실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이뤄졌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에게 은행·공제조합과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 등을 체결해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의 50%를 보상금으로 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은행·공제조합은 우편으로 보상금 수령을 안내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이나 공제조합이 보상금 수령 안내 우편을 보내더라도 실제 찾아가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상조업체 가입자 중 23만여 명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으며, 그 금액은 총 9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은행과 공제조합이 가지고 있는 보상금 미수령 소비자 정보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전산정보를 대조해 소비자의 최신 주소지를 확보한 후 보상금 수령을 다시 안내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이르면 9월부터 최신 주소로 우편 발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5만8천여 명의 경기도민이 243억 원의 보상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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