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산정해 오는 29일까지 강화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2019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건물신축과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된 주택이다.

총 472호 중 267호는 신축 건물로 주택가격이 최초로 산정됐고, 205호는 토지변동 등으로 재 산정된 주택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15호 역시 올해 신축된 건물로 같은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열람은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진행되는 절차로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을 판단해 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오는 29일까지 강화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9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926)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련 이해관계인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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