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2019년 동두천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두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1천500만 원 ▶후유장애 최고 1천5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 최저 10만 원~최대 5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2천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내년 8월 10일까지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DB손해보험으로 연락하면 사고 접수 및 보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용덕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동호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보험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과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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