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을 치고 있는 경인아라뱃길의 물동량이 한국수자원공사의 발목을 계속 붙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리한 물동량 증대 조건을 요구했다는 경인항(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임대업체의 신고를 토대로 수공에 불공정거래로 경고처분을 내렸다. 수공은 공정거래위의 처분에 따른 대응책 검토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수공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해 경고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수공은 2015년 11월 K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6년 1월부터 김포터미널 컨테이너부두(3선석·야적장 6만2천500㎡) 운영을 맡겼다. 연간 임대료는 14억 원가량이었다. 당시 인천 향토기업인 K실업과 H해운 등이 K사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수공은 K사에 조건을 내걸었다. 연간 물동량 6만2천TEU 이상 처리였다. 또 2017년 말까지 납입자본금 100억 원 이상으로 맞추거나 350TEU급 운하 전용선을 아라뱃길에 띄워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K사도 물동량 등 조건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임대부두가 주로 중고차 수출용이었던 탓에 억지로 물동량을 꿰맞췄다. 그 예가 평택항을 통해 수입하는 벤츠 승용차를 선박으로 김포터미널까지 해상운송하겠다는 제안이었다.

K사의 계획대로라면 평택항을 통해 수입한 벤츠 승용차를 화성시 소재 검사소(PDI센터)에서 품질검사를 받은 뒤 다시 카 캐리어로 평택항으로 옮긴 후 선박에 선적해 김포터미널로 운송해야만 했다. 물류비를 따지면 카 캐리어 등 육상운송보다 2배 정도 더 든다. 조건 중 하나인 운하 전용선도 국내에선 없을 뿐더러 건조비만 해도 220억 원 정도였다.

K사는 수공의 조건을 지킬 형편이 되지 않자 야적장 임대료라도 건질 요량으로 육상운송인 벤츠 승용차를 끌어들였다. 컨테이너부두에는 사실상 맞지 않은 용도였다. 수공은 조건을 지키지 못한 A사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A사는 공정위에 수공을 신고했다. 마침 H해운을 인수합병한 S사가 H해운의 지분이 있는 K사의 반환을 요구한 상태였다.

수공과 K사의 갈등에 이어 공정위의 처분은 국내 최초의 내륙운하라는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 저조한 물동량에서 비롯됐다. 경인아라뱃길의 물동량은 2012년 5월 개통 이후 지난해 5월까지 6년간 404만t에 그쳤다. 당초 계획 4천717만t 대비 8.5% 수준이다.

박정환 기자 hi2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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