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부터 이달 9일까지 중구 용유도와 무의도, 옹진군 영흥도 등의 해수욕장 주변에서 불법 영업을 해 온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3일 시 특사경에 따르면 숙박업소 6곳과 일반음식점 19곳, 휴게음식점 4곳 등 29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공중위생법·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 업소 업주와 관계자 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1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숙박업소는 다가구주택을 펜션으로 개조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투숙객 예약을 받아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B숙박업소는 해수욕장 주변에 불법으로 방갈로 형태의 객실 수십 개를 설치해 수년간 무신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업이나 일반음식점 등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