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시가 입법예고한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수원사랑동성애대책시민연합 소속 회원 20여 명은 13일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원시장은 수원시를 병들게 하는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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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사랑동성애대책시민연합 회원들이 13일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차별 금지를 인권의 범위에 집어넣었다"며 "동성애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동성 간 성행위는 유전임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데다, 본인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탈동성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을 통해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가 설치되는데, 상위법에 이를 허용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인권침해 조사라는 구실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국가인권위의 지방 분사무소까지 있음에도 수원시가 별도의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동성 간 성행위를 방조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개정안 내용을 완전 삭제해야 한다"며 "이러한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저항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는 지난달 26일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조례안은 ‘인권의 정의’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 중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이 성 문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 성평등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의 여파로 보인다"며 "우선적으로 시민 의견을 접수받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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