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최대 집창촌인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의 이주·보상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조합이 성매매 종사자에게 철거 협조 차원에서 이사 비용을 제시했으나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원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에서 수십 년 영업해 온 옐로하우스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 대부분 철거됐지만 도로부지에 속한 사업장들은 아직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
▲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에서 수십 년 영업해 온 옐로하우스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 대부분 철거됐지만 도로부지에 속한 사업장들은 아직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
13일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시행사로 숭의동 362-19 일원 1만7천585㎡ 터에 공동주택 700여 가구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상태다. 또 사업 대상 토지의 약 95%를 확보해 지난달 구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고, 사전재해영향평가 및 지하안정화평가 등을 거쳐 올 연말께 승인이 날 예정이다. 철거는 올 상반기 시작돼 현재 건물 4개 동만 남아 있다.

하지만 옐로하우스 종사자 일부는 포클레인 작업으로 반쯤 무너진 건물에서 떠나지 않고 이주·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토지주나 건물주, 세입자 등 합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속하지 않은 성매매 여성들이다.

조합은 이들 4명의 여성에게 이사비 지원 차원에서 각 1천만 원씩 지원할 뜻을 보였으나 이들이 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할 대상이 40∼50명이라고 밝히면서 조합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됐다.

현재 조합은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건물에 대해 법원에 명도소송을 신청한 상태로, 조만간 강제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숭의1구역 조합 관계자는 "여성들이 보상금을 요구해야 할 주체는 과거 업주들로, 조합과는 권리관계가 전혀 없다"며 "그래도 도움을 주려고 했으나 갑자기 대상이 40명을 넘어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일부 여성들은 구가 마련한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명도집행·매도청구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구가 소유한 도로부지에 조성된 무허가 건물들도 철거가 예정돼 이곳 성매매 종사자들의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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