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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문사거리 신축중인 와부농협 하나로마트 건물 신축공사 현장./조한재 기자
남양주 와부농업협동조합이 개발제한구역을 수년간 불법 훼손·사용<본보 8월 12일자 9면 보도>해 논란인 가운데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하나로마트 신축사업으로 비판 받고 있다.

해당 지점의 하루 교통량이 1만1천여 대에 달하는 만큼 가감 차로 없는 대형 개발사업은 교통 흐름과 시민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5일 시와 와부농협 등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4월부터 월문리 1249-1번지 인근 2천866㎡ 부지에 건축면적 1천430㎡, 일반철골조 콘크리트 구조로 하나로마트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건물은 소매점, 자재창고, 사무소 등으로 허가받았다.

문제는 다수의 차량이 출입하는 하나로마트의 건립부지가 덕소지역 최대 교차로 중 하나인 월문사거리 꼭짓점에 위치했음에도 가감 차로조차 없이 강행 중이라는 점이다. 월문사거리는 교차로를 기점으로 상하좌우 100여m 구간만 왕복 4차로일 뿐 왕복 2차로에 불과해 병목현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인근 대형 골재업체를 드나드는 덤프트럭과 레미콘 등 대형 차량의 통행이 잦고, 좁은 도로에 보행자통로조차 없는 등 도로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불과 반경 500m 내에 예봉중학교와 와부고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농협이 ‘법적 책임’ 이전에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가감 차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 박모(49)씨는 "하나로마트가 특정 시간만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대 드나드는 시설도 아닌데 최소한의 해결책은 강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와부지역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농협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등한시 한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와부농협 관계자는 "컨설팅을 받으면서 사업타당성 등은 검토했지만, 교통 흐름에 대해선 답변하기 어렵다"며 "시에서 4차로로 확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가감 차로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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