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영종소방서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시설의 주방에 주방용 ‘K급’ 소화기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돼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K급 소화기 설치의무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규시설, 교정·군사시설의 주방이다. 주방 면적 25㎡ 미만은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하고 면적 25㎡ 이상은 K급 소화기 1대와 초과되는 25㎡ 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음식점이나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특징이 있다.

영종소방서 관계자는 "법적 설치 대상은 K급 소화기를 비치해서 주방(식용유) 화재 예방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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