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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교육지원청 전경. <안성교육지원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기관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을 공표했음에도 안성교육지원청은 정보공개에 미온적이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15일 도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3월 교육행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물론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의 정책을 시행했다.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서 각급 기관 내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정보 공개와 원문 공개 요령’,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절차’ 등 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정책은 올 2월 폐회한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시행된 ‘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 및 공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안성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정책에도 불구, 행정자료 공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안성교육지원청은 최근 지역 내에서 3년간 발생한 학생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 접수된 정보공개 요청을 ‘자료 부존재’,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3조에는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에서 언급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성교육지원청은 그동안 해당 자료를 한 번도 공개한 전례가 없는데다, ‘학교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교알리미는 정부가 각종 학교 정보를 공시해 놓은 사이트다.

이미 공개된 자료임에도 안성교육지원청은 ‘자료 부존재’ 이유를 들어 행정자료 공개를 거부한 셈이다.

안성교육지원청은 또 해당 자료를 공개하면 다른 교육지원청과 학폭위 발생 건수 등이 비교될 수 있다는 이유도 댔다.

학부모 윤모(57)씨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폐쇄적인 교육행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거친 결과 학폭위 관련 자료를 한 번도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고, 이번에 공개하면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선례가 만들어져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정보는 학교알리미 사이트에서 누구나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안성=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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