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를 전면 시행한다.

18일 이천시에 따르면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

23일부터는 산란일자를 표시한 달걀만 유통·판매되는 만큼 소비자는 달걀의 정보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10자리 정보는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 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사육환경번호는 ‘1’(방사)은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을, ‘2’(평사)는 케이지(닭장)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을, ‘3’(개선케이지)과 ‘4’(기존케이지)는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각각 0.075㎡/마리, 0.05㎡/마리를 뜻한다.

장상엽 축산과장은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잘 정착되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는 적극 홍보하고, 산란농가와 계란판매업자가 해당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겠다" 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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