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고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9)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B(32)씨를 둔기로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시신 일부인 몸통 부위가 한강에서 처음 발견된 지 5일 만인 지난 17일 오전 1시께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한 해당 모텔에서 범행도구인 둔기와 흉기를 확보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범행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이 한강 일대에서 수습한 시신 일부에서 지문 채취를 통한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면서 용의선상에 오르자 압박감을 느끼고 자수했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께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된 데 이어 나흘 뒤인 지난 16일 오전 10시 48분께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추가 발견됐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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