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세금을 내지 않고 인근으로 주소를 옮긴 비양심 체납자들을 추적해 징수한다.

시는 이 같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77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추적 징수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징수 대상자는 시에서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인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관외로 거주지를 옮긴 이들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61억6천700만 원에 달한다. 시 지방세 체납액 373억4천200만 원의 70%다.

시는 5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21명(체납액·61억7천200만 원)의 관외 이주 체납자에 대해 이사 간 주소지, 거소지,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원인,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개 조 14명의 관외 이주 체납자 실태 조사반을 꾸렸다.

고의로 납부를 피한 체납자는 재산 조회 후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 조치한다.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가택수색에 들어가 현금, 귀금속, 차량 등의 물품을 압류해 공매 처분한다.

500만~5천만 원 미만을 체납한 656명(체납액·199억9천500만 원)의 관외 이주 체납자는 세원관리과 직원 38명이 전화 독려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책임 징수한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징수 유예, 분납, 복지 연계 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징수반을 따돌리려고 생활권에서 가까운 수도권 내로 주소를 옮겨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들이 타깃"이라며 "성실 납세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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