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해 노사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직장 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노조사무실 내에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2019081901010005957.jpg
 센터는 지난달 16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를 위해 추진됐다.

 센터는 금품·향응 수수, 채용비리, 성폭력 등 갑질행위를 비롯해 폭행, 협박, 모욕, 성희롱 등 갑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파악할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신고를 접수한다.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감사담당관 등과 연계한다.

 이규현 노조위원장은 "사용자인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보호함으로써 활기찬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청렴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