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신체절단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업주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샌드위치 패널 생산공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8월 외국인 근로자 B(23)씨가 크레인을 이용해 4t 상당의 아연도금강판 코일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일과 관련,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장치 설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채 의족생활을 하고 있는 등 피해가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