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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테이저건 쏴 남성 검거ㆍ제압 (PG) /연합뉴스

부천원미경찰서는 18일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고 건축사무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폭행)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9분께 부천시 중동의 한 건축사무실에서 사무실 관계자 B(68)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사무실 물품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던진 물품에 머리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한 뒤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임금 2천5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테이저건을 사용했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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