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인더스파크(남동국가산업단지)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18일 남동구에 따르면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전체 지역인 9.5㎢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66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는 또 입주예정자로부터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서류 검토와 관계 기관 협의를 신속히 해 입주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토지정보과(☎032-453-248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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