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전국 5대 항만과 주요 항로가 대기 질 개선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은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 등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배출규제해역은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랑 기준을 0.1%로 정했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도 규정했다. 저속운항해역은 일반 해역보다 강화된 속도 기준이 적용되는 해역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