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중이용시설에서 잔혹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일명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A(39)씨를 구속했다. 적용된 혐의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이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피의자가 살인 후 시신을 손괴 및 은닉하고, 피해자 소지품을 나눠서 버리고, 모텔 폐쇄회로(CC)TV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나흘 뒤인 16일 오전 10시 48분께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발견되고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면서 심리적 압박을 느낀 A씨가 자수하며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8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하고 숙박비 4만 원도 주지 않으려고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안양 노래방 살인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다. 지난해 8월 10일 안양시 한 노래방에서는 업소 주인인 변경석(35)씨가 남자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변 씨는 노래방 손님과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님이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은 모두 범행장소가 다중시설이고 피의자가 업소 종사자였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막말을 내뱉어 주위를 경악게 했다.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에는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으로 미뤄 계속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중시설에서 끔찍한 강력범죄가 발생한 사실에 주목하며 걱정하고 있다.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검색해 뜨는 기사를 보면 "이제 모텔 마음놓고 갈 수 있겠나", "잘 때 문을 열고 들어갔다니", "여자는 절대 모텔에 혼자 가지 말라"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댓글이 달려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시설에서 서비스 문제를 놓고 손님과 시비가 종종 일어나는데,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고집을 피우다 감정이 격해지면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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