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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조례, 법 어긋나면 바로 잡아야"

박남춘 시장, 기자간담회 열고 개정 관련 의지 첫 공식 표명
이달 말 의결… 의원 간 입장차 부결 가능성 속 시의회 압박

  • 기자명 장원석 기자
  • 입력 2019.08.20
  • 지면 3면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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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람 2019-08-21 11:16:47
지하상가 유지 및 개보수비용을 임차인이 지불하는 조건으로 평생 안 먹고 아낀 돈을 투자한 임차인들입니다. 물론 인천시 조례를 믿고 합벅적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불법을 자행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도 없이, 이제 와서 상위법 위반이니 나가라고 하면 그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불법을 계속 눈감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들이 인천시 조례를 믿고 투자한 금액만은 보상을 해달라는 것 입니다.
인천사람 2019-08-21 10:25:06
지하상가 유지 및 개보수비용을 임차인이 지불하는 조건으로 평생 안 먹고 아낀 돈을 투자한 임차인들입니다. 물론 인천시 조례를 믿고 합법적으로 투자 한 사람들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불법을 자행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상위법 위반이니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도 없이, 나가라고 하면 그 어느 누구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불법을 계속 눈감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다만 임차인들이 인천시를 믿고 투자한 금액만은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천의노비 2019-08-20 23:46:03
박남춘 너무하네..너가 인천조례믿고 투자했어도 똑같이 말할래? 나쁜 x

지하도상인 2019-08-20 14:16:34
https://busanmbc.co.kr/article/s2LgMHo9t8
지하도 상가 공유재산 임대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갱신은 조례로 정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8년 12월 통과되었고
현재 시행중에 있음. 부산지하도상가도 10년단위로 계약
인천지하도상가 조례은 전통시장 특별법 위반인 원천 무효
인천시는 반성하라 2019-08-20 12:56:07
하여튼 인천시가 이런행정을 할줄은 진짜 몰랐다 조례개정으로 받는 피해보상은 어찌하란 말인지요
당장 피해보상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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