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장애인복지관이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

20일 이천시장애인복지관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1인 이상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집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미이행 시 관련법 제39조에 근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이천 지역 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의 인식과 동료들의 태도 변화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에 목적을 두어 사업체에서 의무교육 진행에 관한 교육 계획, 비용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은 이천시장애인복지관(www.ich.sgwon.or.kr)공지사항 게시물(1031)을 확인해 신청서를 이메일(ichsgwon@hanmail.net)로 발송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31-637-6720)로 하면 된다.

한편, 이천시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희망과 능력에 맞춘 동행 면접과 보호자 상담, 방문지도 등의 취업 후 적응지도로 장기간 취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