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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들이 직접 도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차원에서 도입한 도민발안제의 첫 조례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도민발안에 접수된 ‘감정노동 공직자 보호 방안’의 공론화 과정을 검토 중이다.

도가 운영 중인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에 ‘감정노동 공직자 보호 방안’을 접수한 ‘Naver-민**’씨는 "우리 사회의 감정노동자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크게 소방 관계 공무원, 민원처리 공무원, 그리고 콜센터 상담 공무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며 폭언·협박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 차원의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도와 일선 지자체가 감정노동 공직자를 폭행·폭언·협박 등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대면직과 비대면직 감정노동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에게 정기·비정기 심리상담 지원, 일정 기준을 마련해 포상 등 보상 방안을 규정할 것도 제안했다.

현재 도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조례상 감정노동자의 대상은 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근로자로 소방 및 민원처리 공무원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제안이 도민 발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는 향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에 대한 조례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가 2017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도와 출자·출연기관 내 감정노동자는 1천832명(도 199명, 공공기관 1천633명)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발의한 의미 있는 내용의 발안이 접수돼 긍정 검토하고 있다.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조례안 개정을 추진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2일 ‘경기도의 소리’ 사이트 구축과 함께 추진된 도민발안은 지금까지 7건이 접수됐지만 ‘감정노동 공직자 보호 방안’을 제외하고 사실상 종료됐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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