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운영하는 도시철도와 관련된 소요 재원 일부를 경기도가 분담토록 하는 자치법규 개정 시도가 경기도의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도시철도 주무관청을 도가 맡도록 한 조례 개정안에 이어 도시철도 역사의 스크린도어 설치 비용을 도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까지 추진되자 도는 난감한 기색이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민·의정부3) 의원은 ‘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개정안은 도시철도와 관련해 도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항목 중 ‘스크린도어 신설·개량’을 제외, 도가 이에 필요한 설치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도시철도와 관련해 건설비 일부는 지원하되 이후 추가 발생되는 각종 사업비, 운영 손실금 등에 대해서는 ‘지원 금지’를 원칙으로 밝혀왔던 도로서는 이번 개정안이 곤란할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인 단계"라며 "아직 정리된 입장을 도의회에 제출하진 않았으나 다소 난감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에는 아예 도시철도의 주무관청이 도가 될 수 있도록 한 동명의 개정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주무관청이 될 경우 건설·운영비 부담의 주체는 시·군이 아닌 도가 될 수 있다.

박세원(민·화성4)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은 지난달 소관 상임위 심의까지 진행됐지만 도의 강한 반대 끝에 결국 의결이 보류되면서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도는 "기존 운행되고 있는 도내 모든 도시철도를 추산하면 도가 운영을 맡을 경우 1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도시철도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비 일부는 도가 지원하되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운영 중인 도시철도는 용인·의정부 경전철 등이 있으며, 동탄 트램, 성남 1호선(판교∼성남산업단지), 성남 2호선(판교차량기지∼판교) 등 9개 노선에 대한 사업 계획이 도시철도망구축계획으로 고시된 상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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