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추석 명절에 앞서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판매장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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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및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단속 대상품목으로는 제수용 소·돼지·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조기, 명태 등이며 선물용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도 포함된다.

국내산 소고기의 경우 식육종류(한우, 젓소, 육우)를 반드시 구분해 표시해야 하며, 축산물은 원산지가 표시된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를 6개월 이상 영업장 내에 비치·보관해야 한다.

또한 수입된 농축수산물은 반드시 수입된 나라명을 기재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표시방법위반으로 위반품목과 보관량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조인영 도시농업기술과장은 "명절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의 수요가 늘면서 수입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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