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만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남양주시를 조속히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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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지난해 11월 19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남양주시가 대규모택지 사업지구 조성계획 발표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촉구안은 남양주지역이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제한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는 굴레에 묶여 각종 개발을 제한받고 있는 부분을 담고 있다.

또 수도권 규제도 적용받고 있는 등 중첩규제가 극심한 지역임을 근거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역 특수성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정범위를 읍면동 단위 또는 택지개발지구별로 세분화하고, 서울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상생하는 정책수립을 통해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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