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현재 만 6세 미만까지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다음 달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연령초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만 6~7세(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까지)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9월부터 지급된다. 단, 중단된 기간 동안은 소급 지급되지 않는다. 아동수당 수급을 원치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만 6~7세 아동은 신규로 신청해야 9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만 6세 미만 아동 또한 반드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별도의 신청 기간은 없이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연수구청 여성아동과(☎032-749-674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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