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500가구 이상의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의 예외조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입주자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하다고 지방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 협약을 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체결해야 한다.

 지금까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반드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는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2018년 10월 말 현재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곳으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총 4천208곳)의 16.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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