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은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판매처를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 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정부.jpg
이번 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은 공단이 주거환경 개선으로 꾸준히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고민과 방문접수의 한계를 극복한 결과다.

공단이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소에 장비를 설치하고 공단과 수거업체, 공동주택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서버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논스톱으로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다. 특히 판매처 관련 장비를 제공해온 지역 업체인 ㈜스카이티제이와 민관 상생해 이번 특허를 공동 출원했다.

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 개발을 기반으로 ‘생활폐기물 공동주택 판매처 사업’은 공단의 특수시책으로 선정, 지역 내 29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도입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말 기준 총 1만3천105건, 4천348만8천 원을 판매하고 판매액의 9%에 해당하는 391만3천920원의 수수료를 공동주택에 돌려줬다.

또한 공단은 공동주택의 자율참여 확대를 위해 음식물 납부필증까지 판매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개정을 시 의회에 요청 중이다. 조례개정 후 범위가 확대되면 지역 내 공동주택의 참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은희 이사장은 "생활폐기물 공동주택 판매처는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대형폐기물 처리 지연에 따른 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공단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극복한 사례"라며 "특히 이번 특허 결정이 의정부시가 친환경 도시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